종합소득세
기장의무판정 등 수입금액 기준
호시우행
2019. 4. 18. 13:48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업종별 |
기장의무판정 |
추계신고유형 |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 (당기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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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 |
복식부기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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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조정 |
외부 조정 |
기준 |
단순 |
기준 |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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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1 |
3억미만 |
|
6억이상 |
6천만원이상 |
6천만원미만 |
3억 이상 |
3억 미만 |
15억이상 |
업종2 |
1억5천미만 |
|
3억이상 |
36백만원 이상 |
36백만원 미만 |
1.5억 이상 |
1.5억 미만 |
7.5억이상 |
업종3 |
7,500만원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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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 |
24백 만원 이상 |
24백 만원 미만 |
7,500 이상 |
7,500 미만 |
5억이상 |
업종1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업종2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업종3 :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