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판정 등 수입금액 기준

호시우행 2019. 4. 18. 13:48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업종별

기장의무판정

추계신고유형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

(당기수입금액)

간편

장부

복식부기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내부

조정

외부

조정

기준

단순

기준

단순

업종1

3억미만

 

6억이상

6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3

이상

3

미만

15억이상

업종2

15천미만

 

3억이상

36백만원

이상

36백만원

미만

1.5

이상

1.5

미만

7.5억이상

업종3

7,500만원미만

 

1.5

이상

24

만원

이상

24

만원

미만

7,500

이상

7,500

미만

5억이상

 

업종1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업종2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업종3 :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