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1. 의의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 유증·사인증여에 의한 수유자가 있어서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도 공동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한다.
2. 연대납세의무자
공동상속 등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유증으로 인한 수유자, 사인증여로 인한 수유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상증법 §3의2②).
3.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서면상속증여-1630, 2015.09.14.).
여기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상증법 §3의2 ③, 상증령 §3③).
이 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2018.11.29.선고2016두1110판결), 이 때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대하여 해석사례는 없으나 상속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에 의하여 계산할 비율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의 상속세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또한,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16두1110,2018.11.29.)
각 상속인 및 수유자별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액 =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및 수유자별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및 수유자별 승계한 부채 -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상당액 - 상속인 및 수유자별 증여세 상당액 |
【사례】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기본사항>
-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
갑:3억원, 을:7억원, 병:10억원
- 총상속세액:5억원
-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갑:5억원×(3억원/20억원)=0.75억원
을:5억원×(7억원/20억원)=1.75억원
병:5억원×(10억원/20억원)=2.5억원
<해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연대납부의무 범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그 범위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4팀-1543, 2007.05.09).
상기 사례의 경우 을과 병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액 5억원보다 많으므로 을 또는 병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여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만일 3억원을 상속받은 갑이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의 연대납부의무 범위액(2.25억원=3억원-0.75억원)과 본인 부담 상속세 0.75억원을 제외한 2억원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을과 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게 된다.
관련최신판례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1110판결(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상증세법 제3조 제4항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