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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결정처분 후 직권감액경정시 불복세액의 한도
호시우행
2019. 5. 7. 10:58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9808판결
2002.12.18일자로 개정된 국세기본법하에서 증액결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으며,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대상판결의 경우 증액경정처분 이후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감액사유가 증액경정사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나 결정의 위법사유인 경우 그 감액은 증액경정에 의해 증액된 세액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을 감액한 것이므로 납세자는 감액경정과 관계 없이 증액경정처분에 의해 증액된 세액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