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조심2018서2217(2018.10.18)
[제목]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약] |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결정유형] |
기각 |
[참조결정]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래 <표>의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하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3년 및 2015년에 각각 신축·분양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6.~2017.6.9.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을 공급한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에 발생한 OOO 및 고철의 판매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신고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소액매출금액으로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토지 등의 취득원가에서 차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7.9.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생략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소재지의 도·시·군·구·읍·면·동 명칭은 생략함).
OOO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관련 집합건축물대장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의 쟁점주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의 쟁점주택 관련 부산물 판매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철 등 부산물 매각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동 부산물은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동 부산물 매각금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힘든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착공신고서 등에는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 등이 건설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며,「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