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뉴스/판례 심판례 소개
부산물 매각액은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호시우행
2019. 5. 9. 16:09
조심 2018중1639 (2018. 6. 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제목]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3조
[참조결정] 조심2015전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