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증여세

호시우행 2019. 8. 29. 12:34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2인 이상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출자지분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현물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1-1453, 2005. 11.30).

여기서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출자가액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재재산-96, 2006.1.25)

조세심판원은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에 출자한 출자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조심2009118, 2009.5.11)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