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과세 비과세 적용관련 예규 등
01. 1세대 1주택 관련 예규 판례
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
➁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서면-2019-부동산-1050, 2019.05.27.)
➂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18-부동산-4063, 2019.05.22.)
02. 기타 예규 및 판례
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상속개시일 후 약 5년 3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9부 1972, 2019.08.12.)
➁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서면-2019-부동산-1542, 201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