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실제계약서가 확인되는 경우 환산취득가 사용 불가
호시우행
2019. 10. 22. 11:45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거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기각〕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 본인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고, 본래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대물변제로 볼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수 없음.(심사-양도-2019-0060,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