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학자금 소득세법상 비과세근거
법적 근거
가.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생략
2.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2009.12.31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2009.12.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2013.01.01 개정)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2009.12.31 신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2018.03.20 개정)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09.12.31 개정)
자.~생략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학자금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2. 관련예규 판례
가. 소득46011-1717(1993.06.03)
[제목] 대학원 학자금의 과세 여부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바)에서 말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동 학자금에는 대학원에 수학 중인 종업원이 받은 학자금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
저의 회사에서는 일정 재직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회사업무에 직접 관련된 학과의 특수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우리회사 복리후생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학자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 학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학자금이 보조된 기간의 2배 기간을 우리 회사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고 학원포기자 또는 퇴직자는 보조된 학자금을 반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교육법 제81조 제1호 학교의 종류에 대학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09조 제2항에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의 학자금 범위에서 말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대학원이 포함되는지
2. 대학원이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우리 회사와 같이 복리후생규정에서 정한 일정자격자에게 학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바)에서 말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동 학자금에는 대학원에 수학 중인 종업원이 받은 학자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 제도46011-10326(2001.03.30)
[제목] 연수목적으로 특수대학원에 등록된 임원에 대한 학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요약]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임
· 질의
(사실관계)
갑회사는 반도체의 판매 및 반도체 제조장비설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주력품목인 반도체는 급속한 기술진보에 따라 그 가격도 속락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도체 기술과 가격의 동향파악이 긴요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설비의 효율적인 운용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상품과 업계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선진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업계관계자와의 접촉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경영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필요에 의하여 갑회사는 회사임원(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중 특정인을 ○○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1년간 교육과정(교육시간은 18:00∼21:30)으로 시행하는 "반도체 최고위과정"에 연수를 보내어 앞에서 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그러면 이렇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는 특수대학원의 특정과정에 회사의 임원을 야간에 파견하여 연수시킬 경우에
부담하는 등록금 등 학비일체가 이 특수대학원에 파견하는 임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회신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법인46013-2380(1999.06.24)
[제목] 대학원에 수학 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의 과세여부
[요약] 대학원에 수학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자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에서 말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란 현행 정규대학원이 제외되어야만 하는지
· 회신
대학원에 수학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자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