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 사망시에도 특례가 여전히 적용됨

호시우행 2019. 11. 19. 16:53

기획재정부재산-669, 2019.10.1 소득세법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1항 전단 규정에 의해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 당시에 해당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