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세금소개

공익법인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부과

호시우행 2019. 5. 2. 10:50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에 대한 제재

(1)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시 증여세 부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상증법 4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해 두도록 하는 것은 조세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상증법 481).

상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함)*)이 인정한 경우를 말함(상증령 38).

*)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봄(상증령 38)

(3) 증여시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재산-420, 2011.9.6),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재산상속 46014-98, 2000.1.28).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액도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대법원201550696, 2017.08.18.).

(4)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에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다음과 같이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재산-186, 2011.4.12).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예규·판례

공익법인에 출연자 및 그 배우자 생존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등 조건부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서면4-3003, 2007.10.18)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공익법인 등이 대신 납부한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갑이 을공익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시가 200억상당의 부동산을 기증하고자 함.

부동산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공익법인이 인수

위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생존시까지 매월 2천만원씩 지급

위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생존시까지 병원비 무료

위 부동산 증여세(반복, 재반복의 경우 포함)를 학교법인이 내주는 조건

[질의내용]

(질문1) 위 조건하에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문2) 공익법인이 갑에게 지급하는 매월 2,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설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등 반대급부가 있는 출연을 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입장에서는 매월 일정액 등 출연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출연자에게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해석으로 이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시 과세요건,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해석으로 판단된다.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을 주무장관이 인정하여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로서 그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장일에 증여 받은 것으로 봄(서면4-1383, 2008.06.10)

종교단체가 매각대금 및 헌금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재재산-322, 2008.02.25)

종교단체(교회)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 제한된 임야를 출연받은 경우에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정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상속증여세과-388,2014.10.06.)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사후 관리요건 적용 안함(재재산 46014-321, ’95.08.17)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서면4-1839, 2005.10.07)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같은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2013.10.23)

학교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작성방법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서면4-1044, 2007.03.30)

1)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서식)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가액"란에는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입하여야 함.

2)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나, 부목사·전도사·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서면4-1278, 2006.05.04)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재산-1500, 2009.07.21)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법인세법 시행령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상속증여-2884, 2017.05.17.)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서일46014-10965, 2002.07.24)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서일46014-11679, 2002.12.12)

공익법인이 법인의 대여금채권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후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서일46014-10948, 2002.07.22)

학교법인이 자기가 100출자한 법인의 신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산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으로 보아 5상당액을 제외하고 5%초과분에 증여세 과세한 사례(감심2000-27, 2000.02.22)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상속증여세과-166,2014.05.29)

공익법인이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그 출연 받은 토지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상속증여-120, 2013.05.14)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속 무주택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직원숙소용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증여-2034, 2016.12.28.)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의료법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었다 할 것이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조심20124043, 2013.04.18)

공익법인인 사찰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를 증여받은 후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3년 동안 노력을 한 적은 없는 사유을 인정할 수 있고,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야는 공익목적 이외의 사적 영역의 재산으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임(대전고법20111137, 2011.09.29)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반환액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사례(국심20044015, 2005.05.0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것은 3년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 정당하다는 사례(국심2003656, 2003.07.15)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거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201112580, 2013.06.27)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담보된 채무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에 출연시 인수시킨 출연자의 채무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세 과세된다는 사례(국심20002555, 2001.06.0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기관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상속증여-0947, 201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