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2

기장의무 판단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사항

가. 공동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배분(소법 87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나.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의 배분(소법 87 ②) 다음의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① 지급명세서 및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미발급·미제출 등 보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 ①·③) ② 증빙불비가산세(소법 81 ④) ③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법 81 ⑤) ④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 ⑥) ⑤ 공동사업장등록 및 신고관련 가산세(소법 81 ⑦) ⑥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미사용 등 가산세(소법 81 ⑨) ⑦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거부·불성실발급 등 가산세(소법 81 ⑩) ⑧ ..

종합소득세 2019.08.29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2인 이상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출자지분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현물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1팀-1453, 2005. 11.30). 여기서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출자가액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재재산-9..

종합소득세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