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동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배분(소법 87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나.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의 배분(소법 87 ②) 다음의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① 지급명세서 및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미발급·미제출 등 보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 ①·③) ② 증빙불비가산세(소법 81 ④) ③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법 81 ⑤) ④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 ⑥) ⑤ 공동사업장등록 및 신고관련 가산세(소법 81 ⑦) ⑥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미사용 등 가산세(소법 81 ⑨) ⑦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거부·불성실발급 등 가산세(소법 81 ⑩) 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