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6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강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합리화 종전 개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보유기간 요건 강화 (추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 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적용시기 :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127(2021.03.09.) [제목]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 사망시에도 특례가 여전히 적용됨

기획재정부재산-669, 2019.10.1 소득세법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1항 전단 규정에 의해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 당시에 해당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실제계약서가 확인되는 경우 환산취득가 사용 불가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거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기각〕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 본인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고, 본래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대물변제로 볼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수 없음.(심사-양도-2019-0060, 2019.07.10.)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차익계산

조심2013서4413 ▶ 서울행법2014구단4217 ▶ 서울고법2014누51939 ▶ 대법2015두37235 ▶ 대법2015두37235(2016.01.28) 제 목 : 1세대1주택 고가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함 요 약 :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고가겸용주택일지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감면 임대주택 포함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판단

서면부동산2018-3457(2019.02.14) [제목]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일시적 2주택과 관련하여 감면·임대주택 포함되면 9억 초과분은 중과세 장특공제도 배제…"취득·매각 시기 조절해야“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규정한 감면주택이 포함된 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다(부동산-118, 2013.3.19).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