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뉴스 14

가산세 한도 및 가산세 감면관련 예규

1.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여부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2019.04.16.) 2.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외 제4..

대법2016두49525(2019.06.27)

대법2016두49525(2019.06.27) 제목 :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 결정유형 : 국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주택 비과세 비과세 적용관련 예규 등

01. 1세대 1주택 관련 예규 판례 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 ➁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님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사안의 내용 (1) 사안의 요지 피고(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는 2008년부터 시행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

다주택자 임대현황 훤히 들여다본다' 국세청도 시스템 구축

[2019년7월 8일 뉴스요약] 내년 본격 가동 "내년부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2주택이면서 월세 주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안하면 가산세"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모델'을 구축해 왔다"며 "시스템을 완성하면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임대현황 훤히 들여다본다' 국세청도 시스템 구축 - 1 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조세관련 뉴스 2019.08.16

법인세 - 임원상여금 지급기준관련 심판례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1인 주주 법인으로 대표자가 부지선정을 직접하고, 입찰금액도 직접 결정하며, 자금의 조달도 임직원에게 의지하지 않고, 분양영업팀 또는 분양 대행회사 선정도 직접 지휘하여 청구법인의 실적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음(조심2018중2268..

부산물 매각액은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 2018중1639 (2018. 6. 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제목]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조심2018서2217(2018.10.18) [제목]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하향조정(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를 했을 때 기록이 남는 최소 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진다.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대형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기존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TR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은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이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역시 기준금액을 1만달러(한화 1천144만원)로 운용하고 있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오피스텔은 부가세면제대상인 주택이 아님

심사부가2018-63(2018.12.19) [제목]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 [요약]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유형]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4.6.17. AA BB구 BB동 98-85외 1필지 소재 DD건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오피스텔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를 등록을 한 후 지하 2층 지상 1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호, 업무시설(오피스텔) 62호(전용면적 85㎡이하이며, 이하 “쟁점오피스텔①”이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 34세대의 집합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