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여부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2019.04.16.) 2.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외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