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여부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2019.04.16.)
2.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2019.06.11.)
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18-징세-4119,2019.04.23.)
※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참조
정당한 사유로 본 사례 |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 사례 |
①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
① 법령의 부지·착오 |
②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대법86누460,1987.10.28.) |
②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
③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세 예정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
③ 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하더라도 납세자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
④ 의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
④ 쟁송중이어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계에 있었던 경우 |
⑤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대법원89누2134. 1989.10.24) |
⑤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납부기간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
⑥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있어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이나 과세 관청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관계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85누229,1987.2.24) |
⑥ 납세자가 형사범으로 수감되어 세법상 의무이행을법정신고기한까지 못한 경우(대법90구2705, 1990.10.23) |
⑦ 당초 관할세무서가 정당하게 경정·고지하여납세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관할지방국 세청이 고충민원처리로 시정의결하여 납세자 에게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한 경우(조세정책과-945, 2009.9.22) |
⑦ 할증평가 없이 산정한 매매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된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구두답변 및 예규를 원고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0누3758, 2010.7.8) |
⑧ 상속세 신고가 납세의무자들이 아닌 유언집행 자들에 의하여 행해졌고,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망인의 유언이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경우(대법원2004두930, 2005.11.25) |
⑧ 세무사로부터 게임장 과표 산정시 상품권 액면 가액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들도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과세관청도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대법원2009두3538, 2009.4.23.) |
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조세정책과-36, 2011.1.13) |
⑨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대법원2009두3873, 2009.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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