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사안의 내용 (1) 사안의 요지 피고(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는 2008년부터 시행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