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7월 8일 뉴스요약] 내년 본격 가동 "내년부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2주택이면서 월세 주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안하면 가산세"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모델'을 구축해 왔다"며 "시스템을 완성하면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임대현황 훤히 들여다본다' 국세청도 시스템 구축 - 1 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