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12.31.까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비용의 3%∼1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 개 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2019.12.31.까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59-37.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租法 25-6① 및 租令 22-6④).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