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사항

호시우행 2019. 8. 29. 12:40

. 공동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배분(소법 87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의 배분(소법 87 )

다음의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지급명세서 및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미발급·미제출 등 보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 ·)

 증빙불비가산세(소법 81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법 81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 )

 공동사업장등록 및 신고관련 가산세(소법 81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미사용 등 가산세(소법 81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거부·불성실발급 등 가산세(소법 81 )

 현금영수증 미가맹·미발급 등 가산세(소법 81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기본법 475)

 

.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적용시 특례(소법 87 )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즉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해당 공동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한다(서면 1-477, 2008.4.4.).

 

.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소법 87 , 소령 150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포함),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 대표공동사업자(소령 150 )

대표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

 

. 변동신고 등(소법 87 , 소령 150 )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만일, 미등록·허위등록 또는 미신고·허위신고 등 영 §147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된다( §81 ).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총수입금액×0.5% 

 공동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액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미신고·허위신고가산세=총수입금액×0.1%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81 ).

 

. 과세표준확정신고(소령 150 )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 공동사업자가 첨부할 서류(소득세법 시행령 제130)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 대표공동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등 서류 대신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비대표 공동사업자가 첨부할 서류

비대표공동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관련서류로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그 외의 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첨부서류는 대표공동사업자와 비대표공동사업자, 단독사업자가 모두 동일하다.

 

. 공동사업자의 소득공제 특례

1) 특례 요건

연금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연금저축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를 적용하는 경우, 공동사업합산과세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 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는 경우

2) 공제 방법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동사업장의 납세지 및 과세관할(소령 150 ·)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