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을 지분 증여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①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부가 46015-3275, 2000.9.21).
② 단독으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증여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부가-0525,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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