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소법 160 ①).
가. 장부의 형식
① 복식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소령 208 ①).
*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다음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②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및 장부 또는 전표와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소령 208 ②).
나. 장부의 요건(소통 160-208…1, 160-208…2)
① 장부의 비치·기록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지불증을 편철하고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④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본다.
(2)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영세한 사업자가 복식장부를 대신하여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를 말한다.
가.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
아래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복식장부)를 기록·관리한 것으로 본다(소법 160 ②·③, 소령 208 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업종마다의 복식장부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
나. 장부의 형식
간편장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소령 208 ⑨).
①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②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③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참고사항
* 국세청고시 제2012-35호, 2012. 8. 1(간편장부)
다. 간편장부대상자 적용배제 사업자
다음의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규개업 또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을 배제한다(소령 208 ⑤ 단서).
①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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