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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관련 예규등

호시우행 2019. 8. 16. 14:36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6, 2019.04.02.)

2.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1708,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