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 판정
(1) 계속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법 62 ①).
(2)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법 62 ②).
(3) 휴업자
직전 1역년 중 휴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부령 109 ③).
(4) 경정의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기준금액(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부법 61 ⑥).
** 유형전환과 뒤의 납부세액 계산특례(부법 63 ⑥) 조항과는 별개임.
(5) 간이과세적용 배제종목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광업·제조업·도매업 등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부령 110 ④).
(6) 기준사업장이 간이과세 적용금액인 경우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이라 함)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달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기준사업장과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거나 광업·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령 110 ⑤).
즉, 기준사업장이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한다든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7)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령 110 ⑥).
따라서 2 이상의 간이과세 적용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제1기부터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경우 나머지 간이과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제2기부터는 일반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8) 일반과세자 적용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령 110 ⑦). 즉, 간이과세자가 제1기 중에 일반과세자 적용 사업장을 다른 장소에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제1기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제2기부터는 일반과세적용을 받게 된다.
(9)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거나 광업·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령 110 ⑧). 여기서 1월 25일 확정신고가 끝나야 4,800만원 미만 여부를 알 수 있어 “기준사업장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는 페업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10) 사업시작 전 등록자의 유형전환시 유의할 점
사업시작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대표적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과세유형전환시의 기준금액계산은 사업시작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 또는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임대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2월로 환산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11)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법
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각 사업장으로 보며,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및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②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에 따른 업종(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 이ㆍ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제도가 적용된다.
③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집행기준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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