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괄양도와 대리납부

호시우행 2019. 5. 6. 11:55

1. 포괄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하는 경우 문제 

 

구분 양도자의 문제 양수자의 문제

(1) 포괄양도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분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 포괄양도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매입세액불공제

 

2.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개정취지 :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방지

종          전

개          정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사업의 포괄양도시 대리납부제도 보완

 

  - 다만,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수자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다만, 포괄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20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양도시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란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본래 이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 

 

4. 사업양도에 대한 취급

 

구   분 사업양도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여부
(1)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공급으로 보지않음 발행하지 않음 공제불가
(2) 사업양수시 양수자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 발행함 공제함

 

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