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하는 경우 문제
구분 | 양도자의 문제 | 양수자의 문제 |
(1) 포괄양도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분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2) 포괄양도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경우 |
-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 매입세액불공제 |
2.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개정취지 :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방지
종 전 |
개 정 |
□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사업의 포괄양도시 대리납부제도 보완
|
- 다만,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수자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 다만, 포괄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 20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양도시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란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본래 이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
4. 사업양도에 대한 취급
구 분 | 사업양도 | 세금계산서발행 | 매입세액공제여부 |
(1) 일반적인 경우 | 재화를 공급으로 보지않음 | 발행하지 않음 | 공제불가 |
(2) 사업양수시 양수자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 | 발행함 | 공제함 |
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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