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재산-180, 2019.2.20)
ㅁ 질의
1. 사실관계
갑은 1995. 12.29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15.10.29. 사망하여 을(배우자)이 해당주택을 상속받았고,
- 2017.4.2. 을이 사망하여 병(자녀)이 해당주택을 상속받음.
- 갑과 을은 2007.2.16부터 사망 시까지 해당 주택에서 병과 함께 거주함.
2. 질의내용
동일 세대원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업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ㅁ 참조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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