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뉴스/기재부 국세청 예규소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재부예규)

호시우행 2019. 5. 8. 1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재산-180, 2019.2.20)

 

ㅁ 질의

1. 사실관계

갑은 1995. 12.29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15.10.29. 사망하여 을(배우자)이 해당주택을 상속받았고,

- 2017.4.2. 을이 사망하여 병(자녀)이 해당주택을 상속받음.

- 갑과 을은 2007.2.16부터 사망 시까지 해당 주택에서 병과 함께 거주함. 

2. 질의내용

동일 세대원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업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ㅁ 참조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