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뉴스/기재부 국세청 예규소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 제한기준 (기재부예규)

호시우행 2019. 5. 8. 11:33

조세특례제한법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증액 제한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기획재정부재산-145, 2019.2.13. : 조세특례제한법)

 

1. 사실관계

- 2018.1.3. 신축아파트 매입하여 등기완료

- 2018.1.4. 임대차계약(일반계약서 사용, 계약기간 2018.1.4.~2019.1.3.)

- 2018.1.16.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97조의 3 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판단은

이와 관련되어 기회신한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 527), 2018.6.18.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재산-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97조의 3 1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