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증액 제한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기획재정부재산-145, 2019.2.13. : 조세특례제한법)
1. 사실관계
- 2018.1.3. 신축아파트 매입하여 등기완료
- 2018.1.4. 임대차계약(일반계약서 사용, 계약기간 2018.1.4.~2019.1.3.)
- 2018.1.16.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판단은
이와 관련되어 기회신한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 –527), 2018.6.1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재산-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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